'우리은행 700억대 횡령' 형제 징역 30년 구형…"한탕주의 경종 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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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7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심리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씨와 동생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262억, 261억원의 추징을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전씨 형제 및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가족, 변호사 증권사 직원 등을 추가 기소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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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검찰이 7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을 함께 받는 범죄수익 은닉 가담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심리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씨와 동생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262억, 261억원의 추징을 요구했다. 범죄수익을 무상 수수한 제3자 22명에게 합계 90억5000만원을 추징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23억7655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날 검찰은 "사법부가 금융기관의 횡령사건에서 중형으로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 선고를 유지하면 대규모 횡령 범죄라도 감옥에 다녀오면 남는 장사라는 사회적 인식을 남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형제의 횡령액을 614억원으로 파악했다 93억원을 추가 확인한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판에선 614억과 관련해서만 심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전씨 형제 및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가족, 변호사 증권사 직원 등을 추가 기소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전씨 형제에 대한 2심 선고는 5월18일 나온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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