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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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28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미국에 체류하며 복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전 씨를 오늘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자진 귀국한 뒤 마약류 투약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전 씨를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전 씨가 입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마약류 투약 혐의 등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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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28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미국에 체류하며 복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전 씨를 오늘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자진 귀국한 뒤 마약류 투약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전 씨를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미국에 체류하던 전 씨는 지난달 1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MDMA(일명 '엑스터시'), 마약류 DMT(디메틸트립타민) 등을 언급하며 알약을 복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전 씨가 입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마약류 투약 혐의 등을 조사했습니다.
전 씨는 조사를 받고 나오며 대마와 DMT 등 투약한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 씨가 여러 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20일 전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목한 이들 중 국내에 거주하는 3명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전날 '입건 전 조사 종결'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국과수 감정에서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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