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연기 요청하면 적극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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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매각기일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가 없다면 이를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을 주제로 열린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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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매각기일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가 없다면 이를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을 주제로 열린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 실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전세사기 및 보증금미반환주택, 이른바 '깡통전세주택'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 피해 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이 매각기일 연기를 신청할 경우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연기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탄력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의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를 촉탁하는 실무례를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 보좌관들의 논의 결과가 경매 실무에 반영돼 향후 임차인의 피해 회복과 주거 생활 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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