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물림 안돼"…정일균 대구시의원, 법률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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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법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구시의회는 28일 정일균 시의원(수성구1)이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 상속채무의 법률 지원에 필요한 규정 마련을 위해 발의한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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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의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법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구시의회는 28일 정일균 시의원(수성구1)이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 상속채무의 법률 지원에 필요한 규정 마련을 위해 발의한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장이 법률구조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상속인의 법률 지원과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게 된다.
이런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민법이 개정됐지만 성년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시기만 연장됐을 뿐이다.
정 의원은 "미성년자는 채무 관련 지식이 부족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파산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지자체 차원의 내실 있는 지원으로 대구에서는 미성년자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고통받는 일이 생기거나, 성년이 돼 빚 독촉에 시달리는 부담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5월4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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