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장병국 도의원 '농지소유 규제 완화안' 힘 받는다

2023. 4. 28. 09: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cman9@hanmail.net)]장병국 경남도의회 의원(밀양1)이 발의한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제403회 임시회를 통과한 이 건의안은 농촌주민의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며 투기 가능성을 고려해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 규제 내용을 달리하는 농지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묶여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농지법 개선돼야"

[조민규 기자(=경남)(cman9@hanmail.net)]
장병국 경남도의회 의원(밀양1)이 발의한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제403회 임시회를 통과한 이 건의안은 농촌주민의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며 투기 가능성을 고려해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 규제 내용을 달리하는 농지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해당 건의안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 조회 수 100만 회를 넘는가 하면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에도 이 건의안을 거론하며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 와 국민 동의를 받고 있다.

▲장병국 경남도의회 의원. ⓒ프레시안(조민규)
이로써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일반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마련된 셈이다.

장병국 의원은 "LH 사태로 만들어진 개정 농지법 이후 농촌에서는 ‘땅 가진 거지만 양산된다’는 한 농민의 말처럼 투기를 막으려는 정책의 방향이 오히려 농촌을 옥죄고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경지정리와 용·배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누가 봐도 농지용도에 맞지 않는데도 ‘식량안보’라는 미명 아래 농업진흥지역의 절대량을 맞추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있는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조민규 기자(=경남)(cman9@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