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별공시지가 지난해보다 6.66% 하락

김용태 2023. 4. 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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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66% 하락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총 43만2천63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이날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5월 30일까지 소재지 구·군으로 이의 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구·군이 재조사해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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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66% 하락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총 43만2천63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이날 결정·공시했다.

구·구별로는 울주군이 6.88%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이어 동구 6.84%, 북구 6.74%, 중구 6.57%, 남구 6.38% 순을 기록했다.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남구 삼산동 1525-11번지(삼산로 277 태진빌딩)로 ㎡당 1천328만원이다.

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 47번지로 ㎡당 428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울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5월 30일까지 소재지 구·군으로 이의 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구·군이 재조사해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 통지한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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