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30일부터 단계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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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을 위해 중단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오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재개되는 제도는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허가(이상 4월30일)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이상 5월15일)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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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법무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을 위해 중단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오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재개되는 제도는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허가(이상 4월30일)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이상 5월15일) 등 5가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외국인 환승객의 국내 입국과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숙박, 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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