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무면허 사고' 60대男,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 집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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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친 뒤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범인도피교사·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남·60)에게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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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범인도피교사·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남·60)에게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부탁으로 수사기관에서 사고에 대한 허위 진술(범인도피 혐의)을 한 A씨의 아내이자 동승자인 B씨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4시25분쯤 경기 용인시 한 스쿨존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8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8년 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무면허 상태로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자 처벌이 두려웠던 A씨는 B씨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부탁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운전자였다는 점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스쿨존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이 무엇보다 먼저 보호돼야 한다"며 "A씨는 사고 목격자와 수사기관에 B씨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했고 CCTV 영상으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태연하게 행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검찰에서부터는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큰 수술 없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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