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안 한 버스기사, 여중생 치고 계속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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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했다가 여중생을 치고 달아난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버스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8분께 김포시 장기동 한 교차로에서 버스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대 B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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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했다가 여중생을 치고 달아난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버스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8분께 김포시 장기동 한 교차로에서 버스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대 B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당시 적색 신호 때 우회전을 하다 일시 정지 및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다 B양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양은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돌부리에 걸려 차량이 덜컹거린 줄 알았다. 사람을 친 줄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상 녹색 화살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서는 해당 신호가 켜져야 우회전할 수 있으며 신호등이 없는 곳 역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후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A씨 범행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일단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추가 조사를 거친 뒤 최종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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