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인터넷 접속 장애 피해보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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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올해 초 인터넷 접속 장애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내놨다.
개인 가입자에게는 장애 시간 대비 10배의 이용료를 보상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이용요금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월29일 또는 2월4일에 디도스로 인해 인터넷 접속 오류를 겪은 가입자(소상공인·PC방 사업자)는 피해보상센터와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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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현금지급·이용료 감면
LG유플러스가 올해 초 인터넷 접속 장애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내놨다. 개인 가입자에게는 장애 시간 대비 10배의 이용료를 보상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이용요금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외부전문가 6명·LG유플러스 임원으로 구성된 '피해보상협의체'와 디도스 장애에 따른 피해보상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우선 개인 가입자 427만명에게는 장애시간 대비 10배를 기본 보상하기로 했다. 가입자당 평균 보상액은 1041원이다. 대상은 IPTV 단독, 인터넷 단독, 인터넷 결합(IPTV·인터넷전화·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가입자로 5월 청구 요금에서 자동 감면된다.
온라인몰 'U+콕'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5000원(인터넷+IPTV 결합 고객) 또는 3000원(그 외 대상 고객) 상당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도 제공한다. 쿠폰은 다음달 9일부터 순차 발행돼 문자를 통해 안내된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인터넷, IPTV, CCTV 등 모든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요금 1개월분을 감면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2000명에게는 온라인 블로그 홍보 서비스 '레뷰'를 무상 지원해 블로그 콘텐츠 홍보를 지원한다.
PC방 사업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차등 적용한다. 1월29일 하루 접속 오류를 겪은 사업자는 32만3000원을, 2월4일 하루동안 피해를 본 사업자에게는 38만7000원을 지급한다. 이틀 모두 접속 오류를 겪은 사업자는 71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상 방식은 현금 지급(7~8월)과 이용요금 감면(6~7월) 중 선택할 수 있다.
협의체는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1월29일 또는 2월4일에 디도스로 인해 인터넷 접속 오류를 겪은 가입자(소상공인·PC방 사업자)는 피해보상센터와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된다.
이철훈 LG유플러스 대외전략담당(전무)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객의 관점과 상황을 고려한 보상책을 마련했다"며 "보상은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작을 알리는 활동이며 향후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혜선 (hs.le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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