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혐의 건설·장애인 노조간부, 재판행

김정화 기자 2023. 4. 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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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장과 장애인노조 대구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서경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장 A씨와 장애인노조 대구본부장 B씨를 각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건설노조 소속 간부 3명과 조합원 1명, 장애인노조 소속 간부 2명도 각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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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장과 장애인노조 대구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서경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장 A씨와 장애인노조 대구본부장 B씨를 각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건설노조 소속 간부 3명과 조합원 1명, 장애인노조 소속 간부 2명도 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노조원들과 공모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구·경북지역 내 총 11개 건설회사들로부터 합계 8541만원을 갈취하고 1억3000만원 상당의 청소공정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노조원들과 공모해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구·경북지역 내 총 5개 건설회사들로부터 합계 4555만원을 갈취하고 1000만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회사들은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를 면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요구한 돈을 지급하거나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 노조원들이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단체협약 체결 후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설 현장 앞 집회 개최, 안전미비 사항 고발 등을 통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조가 건설회사로부터 갈취한 금원은 대부분은 피고인들의 급여 등으로만 사용됐고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한 내역은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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