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배 보상" LGU+ 인터넷 장애 보상안 발표…최대 400억원 규모
개인·소상공인·PC방 사업자 고객별 보상
PC방 업주, 피해 상황 따라 최대 71만원 지급
요금 감면 외 실질적 추가 보상도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LG유플러스가 올초 발생한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디도스)에 따른 인터넷 장애 관련 장애시간의 10배에 달하는 보상안을 내놓았다. 피해에 따른 요금 감면 등 실질적 보상액만 최대 178억원, 추가 보상안까지 아우르면 4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는 이외에도 온라인몰 쿠폰과 같은 추가 보상안을 제공하는 한편 향후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부터 약 40일간 ‘피해보상협의체’와 함께 마련한 디도스 장애에 따른 ‘종합 피해보상안’을 28일 발표했다.
개인 및 사업자 고객을 아울러 요금 감면 등 실질 보상액만 최대 178억44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할인쿠폰,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 등의 추가 보상안을 더하면 400억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피해를 접수한 고객 가운데 개인 고객에게는 장애시간 10배에 해당하는 각 1041원, 소상공인 고객에게는 3만1998원, 소상공인 가운데서도 PC방 고객에게는 양일 최대 71만원의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PC방 고객의 경우 요금 감면 대신 동일 액수 현금 보상도 선택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고객 전체 규모는 개인 고객이 427만명, 소상공인이 33만명, PC방 사업자 고객이 4000명이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2월16일부터 한 달간 접수된 인터넷 접수 오류에 대한 민원 유형을 바탕으로 개별 미팅과 현장 실사, 전체 회의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보상안의 범주를 크게 ▷일반 개인 ▷사업자 고객으로 구분, 각 고객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고자 했다.
▶개인 고객, 장애시간 대비 10배 보상에 추가 혜택 마련= 개인고객의 경우 민원 접수 대부분이 인터넷 접속 상황에 대한 문의였다. 게임, 주식, 개인방송 등과 관련된 민원도 일부를 차지했다.
협의체는 개인고객의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아지고 이용행태가 다변화 되고 있는 만큼, 보상 방안도 현실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인고객 427만 여명에게 장애시간 대비 10배를 기본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IPTV 단독, 인터넷 단독, 인터넷 결합(IPTV, 인터넷전화,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가입자다. 고객별 5월 청구 요금에서 자동 감면된다.
온라인몰 ‘U+콕’에서 상품 구매시 5000원(인터넷+IPTV 결합 고객) 또는 3000원(그 외 대상 고객) 상당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도 추가로 제공한다. 쿠폰은 5월 9일부터 순차 발행돼 문자를 통해 안내된다. 문자(SMS)를 받지 못한 고객은 홈페이지에서 5월 24일부터 별도로 쿠폰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생업 지원에 방점…PC방 사업자는 선택권 확대= 협의체는 접수된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 총 330여건을 들여다봤다. 결제 불가에 대한 문의가 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배달 주문 불가 등에 대한 문의도 25%에 달했다.
협의체는 특히 소상공인 고객은 인터넷이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발성 비용 보상을 넘어 사업 영위에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에게 인터넷, IPTV, CCTV 등 모든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요금 1개월분을 감면하고 상생 지원 활동까지 포함한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통계청 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의 시간당 매출을 감안해, 한 달치 요금을 오는 6월 청구 분에서 일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상생 활동 일환으로 신청을 통해 66만원 상당의 국내 최대 온라인 블로그 홍보 서비스 ‘레뷰’를 무상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착한가게 캠페인’도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의체는 PC방 사업자 2099명이 접수한 피해 내역도 살펴봤다. PC방에서는 인터넷 접속 오류로 인한 손님 이탈에 대한 민원이 59%로 가장 많았으며, 요금 환불 등의 민원이 35%로 뒤를 이었다.
협의체는 PC방 사업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PC방 예상 이용자 수·이용 시간 등을 감안하기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데이터(코로나19 이전 3개년 기준)를 기반으로 PC방당 잠재 매출을 산정해 피해 정도를 가늠했다.
이에 따라 PC방 사업자는 1월 29일과 2월 4일 중 하루 또는 이틀 모두 접속 오류를 겪은 PC방에 대해 보상금액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1월29일은 32만3000원, 2월4일은 38만7000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방식도 현금 지급과 이용요금 감면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PC방 사업자와 PC방 시장 확대 등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체는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1월29일 또는 2월4일에 디도스로 인해 인터넷 접속 오류를 겪은 소상공인 및 PC방 사업자 고객은 피해보상센터와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철훈 LG유플러스 대외전략담당(전무)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객의 관점과 상황을 고려한 보상책을 마련했다”며 “보상은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작을 알리는 활동이며, 향후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현재 1000억원을 투입해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및 디도스 장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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