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8일 축산물 관련 영업자 위생교육

김의석 기자 2023. 4. 28. 09: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태백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교육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강원 축산기업중앙회가 주최하는 '축산물 위생교육'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예정돼 있다.

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축산물 위생교육을 철저히 이수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미이수자 6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태백농업기술센터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태백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교육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강원 축산기업중앙회가 주최하는 '축산물 위생교육'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예정돼 있다. 시를 포함한 인근 지역(삼척·정선·영월)의 영업자도 수강이 가능하다.

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이수도 가능하다. 미이수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축산물 위생교육을 철저히 이수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