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1년 연장

이민하 기자 2023. 4. 2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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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0일 만료를 앞두고 있던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정비창 부지 일대 5개 지구(0.77㎢)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 5월 용산 정비창부지를 개발해 8천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년 단위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이번에 세 번째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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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간 내년 5월 19일까지… 이촌동, 한강로 1·2·3가, 용산동 3가 등 5개 지구

다음달 20일 만료를 앞두고 있던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정비창 부지 일대 5개 지구(0.77㎢)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내년 5월 19일까지다.

해당 용산 정비창 개발사업 예정지 및 인근지역은 이촌동, 한강로 1·2·3가, 용산동 3가 등 5개 지구다. 국토부는 2020년 5월 용산 정비창부지를 개발해 8천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년 단위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이번에 세 번째로 연장했다. 개발 수요가 높아 허가구역을 풀 경우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 상업, 공업 등 용도별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를 취득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택, 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직접 실거주하거나 영업할 때만 매매가 허용된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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