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횡령도 유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청담동 부자' 이희진(37) 씨가 이번엔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이씨가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뒤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청담동 부자’ 이희진(37) 씨가 이번엔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이씨가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뒤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부터 2016년 3월까지 회사 자금 총 8500여만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했다며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고소한 사람은 190명에 불과해 (검찰 공소사실은) 과다 계상된 것“이라는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변호사 비용 지출이 회사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비용 지출 이전에 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합리적 비용분담을 사전 검토하고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이씨 형제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직후에도 가상화폐(코인) 시세를 끌어올리려고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가 출소한 후 6개월 뒤에 코인발행사 P사 대표 송모(23) 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륜 폭로하겠다" 한마디에 낭떠러지로 친구 던진 60대[그해 오늘]
- “너무 오르더라”…증시 하락 베팅한 개미는 '웃음'
- 尹, 미국 의회서 43분 영어연설…美의원 500여명 23회 기립박수
- 지적장애 남편 8일간 베란다 감금·폭행해 살인…징역 25년 확정
- ‘AA’급 없어서 못산다…알짜기업엔 조단위 뭉칫돈
- 'KG모빌리티'로 살아난 쌍용차, 주식시장서도 부활(종합 2보)
- 사이버 성착취범 '꼼짝마'…안랩 출신 경찰의 남다른 '레벨'[경찰人]
- 주가조작 논란 일파만파… “임창정, 조조파티에도 왔다”
- '성+인물 : 일본편' 공개에 누리꾼 “신동엽, 동물농장 하차하라”
- 서동주, 오늘(28일) 故 서세원 캄보디아 화장 참석…"이후 일정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