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 지역균형발전 도약 발판 마련"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4. 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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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지사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지역균형발전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환영했다.

이 개정안은 가덕도신공항 주변 개발 예정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2021년 11월 발의된 이후 약 17개월간 논의 끝에 27일 통과됐다.

결국 박 지사 등이 지정 범위 확대를 건의한 끝에 '신공항건설에 따른 어업권 등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 개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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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주변 배후도시 지정 범위 확대 근거 마련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박완수 경남지사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지역균형발전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환영했다.

이 개정안은 가덕도신공항 주변 개발 예정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2021년 11월 발의된 이후 약 17개월간 논의 끝에 27일 통과됐다.

애초 법안의 주변 개발 예정지역 지정 범위는 10㎞로 제한돼 실제 소음·어업권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않아 지원 근거가 없었으며, 신공항 주변 대부분이 해수면(85%)으로 개발 가능 용지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결국 박 지사 등이 지정 범위 확대를 건의한 끝에 '신공항건설에 따른 어업권 등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 개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남도가 추진 중인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의 개발 가능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 공간적 제한 없이 지역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구상할 수 있어 창원·김해·양산·거제 등 인접 지역의 발전 방안 마련은 물론 물류단지 개발 가능 용지 확보가 가능해졌다.

도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에 맞춰 접근 교통망과 지역 특성에 맞는 선제적인 배후도시 공간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구상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창원·김해·양산·거제 등 인접 지역뿐만 아니라 신공항을 비롯한 진해항만과 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를 기반으로 경남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경제권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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