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살해 네팔인 징역 17년
송국회 2023. 4. 28. 09:09
[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홧김에 직장 외국인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네팔인 29살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진천군 덕산읍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20대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추적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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