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이혼소송, 노소영 관장의 초강수!

서울문화사 2023. 4. 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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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법률신문> 과의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토로하는가 하면 최태원 회장의 동거녀를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지난 3월 2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녀 김희영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1심에서 사실상 패소에 가까운 재산분할 결정을 받은 바 있는 노소영 관장이 ‘압박 카드’를 하나 더 꺼내 든 셈이다.

김희영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은 30억원. 노소영 관장 측은 “김 씨는 최 회장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서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입장이다.

최태원 회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소송 제기 바로 다음 날인 3월 28일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맞섰다.

노소영 관장은 어떤 지점을 문제 삼으며 30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는지, 최태원 회장은 왜 악의적이라고 반박하는지, 또 법조계는 이 사건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취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녀 상대로 소송 제기한 노소영 관장의 압박 카드
“더 높은 금액도 고민했지만 30억원 결정”

이혼소송과 별개인 위자료 소송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이혼소송의 시작은 최태원 회장이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 밝히고, 2017년 7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불륜을 저지른 쪽에 해당하는, 유책 배우자인 최 회장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 몇 년 동안 이혼을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며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특유재산이라고 봤다. 함께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물려받은 것이라며 분할 재산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함께 형성했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현재 양측은 1심 판결에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에서 이혼 재판을 앞둔 상황.

노 관장은 이 상황에서 최 회장의 동거녀 김희영 씨를 겨눴다. 최 회장과 이혼소송만 진행 중이던 것에서 전략을 바꿔 김 씨에게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 노소영 관장 측의 소 제기 배경

노소영 관장 측은 “김 씨는 최 회장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서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 중 한 명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제3자는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는 것이 노 관장 측의 입장이다.

노 관장 측은 입장문에서 ▽김 씨의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점 ▽김 씨가 당시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이유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점 ▽최 회장의 혼외자까지 출산한 점 ▽공식 석상에서 최 회장과 동행, 배우자인 양 행세한 점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공개하고 노 관장에게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해온 점 ▽SK그룹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점 등을 소 제기 이유로 밝혔다.

위자료를 30억원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 배우자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해배상청구소송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위자료 액수는 종전보다도 증액해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혼소송 1심 판결 후 “자녀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거듭 의지를 내비쳤던 노 관장.

사실 노 관장 측이 위자료로 더 높은 금액도 고려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익명의 한 변호사는 “노소영 관장 측에서 한 번 찾아와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절하겠냐고 문의하며, 처음에 100억원 정도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얘기했었다”며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너무 과한 금액이라서 상징성을 고려해 100억원 대신 30억~40억원 선을 제안한 바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또 “실제로 노 관장 측에서 1심 판결 이후 억울함이 상당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최 회장의 동거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도 ‘법원’을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실제로 노 관장 측은 입장문에서 “이 사회에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자신이 누리는 불륜으로 인한 이익의 극히 일부만 위자료로 토해내면 상관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을 수 있는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결정했던 수천만원에서 1억원 안팎의 위자료에 문제가 있다며, ‘제대로 된 위자료’를 위해 싸우겠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 최태원 회장이 발끈한 까닭

최태원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이 사실관계 왜곡으로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SK그룹은 노 관장이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밝힌 다음 날인 3월 28일, 곧바로 입장문을 공개했다. SK그룹은 입장문에서 “노소영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특히 보도자료의 내용은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하여 작성되었고 이를 보도자료라는 형식을 빌려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3월 28일 오후에는 변호인이 기자 설명회를 열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 회장 측 소속 대리인인 법무법인 원 소속 조숙현 변호사는 3월 28일 오후 기자 설명회에서 “허위 사실로 고통당하고 있어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2007년 즈음에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결혼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이미 2007년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희영 씨와의 관계는 ‘불륜’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증거로 과거 최 회장이 SK그룹 관련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됐을 때 사면 반대 편지, 지인을 통해 대통령에게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 사실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 등을 거론했다.

이어 “이미 파탄 난 관계에서 사면 반대 편지를 보냈으면서도 내조를 충실히 한 것처럼 얘기하는 매우 이중적인 행동을 보여왔다”며 “결혼 생활 내내 갈등이 이어져왔다. 최 회장의 부모님이 살아생전 완충제 역할을 했으나 부모님이 작고하신 후에 그 갈등이 증폭됐다”고 주장했다. 조숙현 변호사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연인이 된 시점은 파탄 난 이후인 2008년 말”이라며 “파탄이 먼저 일어나고 이후 김 이사장과의 관계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자녀들을 위한 소송이라는 노소영 관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혼은 두 사람의 문제인데 자녀들을 이혼 문제에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 회장은 자녀들과 자주 소통하고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는 재판이 수년간 진행돼왔고, 1심 판결이 나온 상태라 분노가 통상적으로 지속되지는 않고 재판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여론 조성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적극적으로 언론에 ‘해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조계 분석, 향후 재판 결과와 이혼소송에 미칠 영향

그렇다면 법조계는 어떻게 이번 위자료 소송을 바라보고 있을까?

노 관장 측이 요구한 30억원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는 이는 거의 없다. 다툼의 여지도 많다. 일단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가 문제 될 수 있다. 소송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대법원 판례와 소멸시효를 두고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다. 배우자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가 소멸한다.

최 회장 측은 2014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노 관장이 이혼소송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엔 부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록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를 확정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그 이전 부정행위의 경우 민사소송법상 소멸시효 3년이 지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쉽게 정리하면 김 씨와의 과거 부정행위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고, 2019년 이혼소송이 시작된 이후의 부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서는 셈이다.

실제로 최 회장이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동거녀 김 씨와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2015년이고, 노 관장 측이 맞소 형태로 이혼소송에 응한 것은 2019년이다.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 모두 시점이 지났다.

소멸시효에 대한 사안을 제외하더라도 30억원을 청구한 것 역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다르기 때문.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를 감안한 배상액이다. 앞선 이혼소송에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인 최 회장에게 책정된 위자료는 1억원이다. 소멸시효를 제외하고 본다면 노 관장 측이 승소할 수는 있겠지만, 상간 소송 통상 위자료의 100배에 달하는 청구액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재산이 10억~20억원 정도인 부부가 이혼할 때 위자료는 많아야 5,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이라며 “행위의 불법성이 강하거나 도덕적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1억원을 넘는 위자료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 이혼소송의 핵심은 재산분할?

결국 2심을 앞둔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놓고 번외 소송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평이다.

앞서 이혼소송을 맡았던 1심(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 650만 주(시가 1조 3,700억원) 중 50%를 분할해달라”는 노 관장의 요청은 기각하고 재산분할액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만 인정했다. 청구액의 약 5%, 최 회장 전체 재산(약 5조원)의 1.2%에 불과하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소유한 재산이나 혼인 후에도 혼자 취득한 재산이라면 ‘특유재산’으로 규정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SK 주식은 최 회장 고유의 몫이라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을 역임한 것은 “경영에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봤다.

2심을 앞둔 상황에서 재판부로부터 더 유리한 판단을 받아내려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노 관장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김희영 씨의 행위는 가정 유지를 호소했던 노 관장에 대한 조롱이자 축출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이사장이 노 관장이 유방암으로 절제술을 받고 림프절 전이 판정까지 받는 등 투병 중인 상황에도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형 로펌을 운영하는 한 대표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3,000만원 이상 받는 것도 매우 드문 일”이라며 “이미 이혼소송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는데 소를 제기한 것은 아무래도 여론을 만들어 2심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겠냐. 다만 재판부에서 이를 고운 시선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앞선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역시 “판사는 언론에 자신이 맡은 사건이 공개돼 판단에 영향을 주는 일을 좋아하지 않고 되레 불쾌해한다”며 “내가 담당 재판부였다면 첫 재판 때 노소영 관장 측과 최태원 회장 측 모두에게 ‘언론에 내용을 노출하지 말 것’을 당부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에디터 : 하은정 | 취재 : 서환한(프리랜서) | 사진 : 서울문화사 DB, 일요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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