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 일대 '부동산 투자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옛 국제업무지구)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돼 부동산 투자 규제가 1년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13개 지역(0.77㎢)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 5월 용산정비창 부지에 공동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밝히고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년 단위로 이뤄지며 이번에 세 번째로 연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옛 국제업무지구)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돼 부동산 투자 규제가 1년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13개 지역(0.77㎢)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내년 5월19일까지다.
국토부는 2020년 5월 용산정비창 부지에 공동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밝히고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개발 계획으로 투기거래 위험이 있을 경우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부동산 거래 허가를 제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선 취득 후 2년 이상 직접 실거주하거나 영업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년 단위로 이뤄지며 이번에 세 번째로 연장했다. 앞서 서울시도 이달 초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의 토지거래허가구역(4.58㎢) 지정을 연장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창정 "신용매수 포함시 무려 84억원"… 정말 아무것도 몰랐나? - 머니S
- "故 서세원, 600만원만 빌려달라"… 사망 둘러싼 의혹 진실은? - 머니S
- "난 명문대, 선배는 OO대"… 존경심 안 생긴다는 신입사원 - 머니S
- [오!머니] 반대매매 폭탄에 하한가 속출… '2.5배 레버리지' CFD 뭐길래 - 머니S
- '현빈♥' 손예진 활동재개… 출산 5개월 만 - 머니S
- "난 INFP, 취미는 클라이밍"… 소개팅도 '톡톡' 튀는 MZ들 [Z시세] - 머니S
- "누나 하고 싶은 거 다 해"… 산다라박♥박태환, 커플되나 - 머니S
- 토스뱅크가 시작한 '지금 이자 받기'… 카카오뱅크까지 합류 - 머니S
- "집값 많이 올라"… 샘해밍턴, 연희동 3층 대저택 보니? - 머니S
- "대리기사가 주차 못해" 만취상태서 운전대 잡아… 합법 or 불법?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