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디도스 피해 종합보상안 발표…PC방 점주 최대 71만원 보상
기사내용 요약
개인고객, 장애시간 대비 10배 이용료 보상…평균 1041원
소상공인, 1개월 요금(약 3만2000원) 감면…상생활동 지원
PC방, 피해일 따라 차등 보상…요금 감면·현금 지급 택일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LG유플러스가 지난 1~2월 분산서비스거부 공격(디도스, DDoS)에 따른 통신 장애로 피해를 본 자사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지급할 피해보상안을 28일 발표했다. 개인고객에게는 장애시간 대비 10배 수준의 요금(평균 1041원)을 다음 달 청구 요금 때 차감한다. 아울러 자사 온라인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인터넷, 인터넷TV(IPTV), 폐쇄회로(CC)TV 등 모든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 이용 요금 1개월분(평균 3만1998원)을 6월 요금 때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PC방 사업자에게는 최대 7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피해보상협의체'는 보상안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약 40일간 10여 차례의 개별 미팅과 현장 실사, 전체 회의 등을 진행했다.
협의체는 이번 보상안의 범주를 크게 일반 개인과 사업자 고객으로 구분, 각 고객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 고객은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보상도 실제 장애시간을 웃도는 규모로 마련했다.
사업자 고객은 소상공인과 PC방 사업자로 분류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인터넷이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사업 운영에 도움 되는 보상안을 살폈다. PC방 사업자는 통계 지표 기반의 예상 이용자 수, 이용 시간 등을 기반으로 '잠재 매출'을 감안한 보상 방법을 마련했다.
개인고객 427만여명, 장애시간 대비 10배 기본 보상…평균 1041원
협의체는 개인고객 피해보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16일부터 한 달간 접수된 인터넷 접속 오류에 대한 유형들을 분석했다고 전했다. 개인고객의 경우 민원 접수 대부분이 인터넷 접속 상황에 대한 문의였다. 게임, 주식, 개인방송 등과 관련된 민원도 일부를 차지했다.
협의체는 개인고객의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아지고 이용행태가 다변화되는 만큼, 보상 방안도 현실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추가적 혜택을 줄 경우 선택권을 중요시하는 개인의 특성상 본인에게 우선시 되는 가치를 직접 고르게 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개인고객을 위한 추가적 혜택도 마련했다. 온라인몰 'U+콕'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5000원(인터넷+IPTV 결합 고객) 또는 3000원(그 외 대상 고객) 상당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다. 쿠폰은 다음 달 9일부터 순차 발행돼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고객은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24일부터 별도로 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쿠폰은 회원가입이나 구매금액 등 별도 조건 없이 7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소상공인 생업 지원에 방점 둔 보상"… 사회적 책임 차원의 마케팅 지원 병행
협의체는 접수된 소상공인 피해 사례 총 330여건을 들여다봤다. 결제 불가에 대한 문의가 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5%가 배달주문 불가 등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됐다. 협의체는 "특히 소상공인 고객은 인터넷이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발성 비용 보상을 넘어 사업 영위에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의체는 상생 활동으로 온라인 블로그 홍보 서비스 '레뷰'(66만원 상당)를 무상 지원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레뷰는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상공인 2000명에게 제공되며 3개월간 15회의 블로그 콘텐츠 홍보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LG유플러스에서 안내 받은 문자메시지 링크로 서비스를 접수할 수 있다.
협의체는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착한가게 캠페인'도 운영한다고 전했다. 2021년부터 펼쳐 온 캠페인에서 선정 가게와 지원 비용을 각각 2배로 늘렸다. 선정된 소상공인 고객은 운영비와 매장 내 가전제품 지원 등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PC방 사업자, 최대 71만원 보상받아…요금 감면 또는 현금 지급 보상 선택
디도스 장애가 발생했던 지난 1월29일과 2월4일 중 하루 또는 이틀 모두 접속 오류를 겪은 PC방에 보상금액을 차등 적용했다. 1월29일만 장애 피해를 본 PC방 사업자는 32만3000원, 2월4일 피해만 입은 사업자는 38만7000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보상 방식은 현금 지급(7~8월)과 이용요금 감면(6~7월)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는 PC방 피해를 살피기 위해 PC방 사업자 2099명 접수한 피해 내역을 분석했다. 그 결과 PC방에서는 인터넷 접속 오류로 인한 손님 이탈에 대한 민원이 59%로 가장 많았으며, 요금 환불 등의 민원이 35%로 뒤를 이었다.
협의체는 PC방 사업자 보상 범위를 정하기 위해 PC방 예상 이용자 수·이용 시간 등을 감안하기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데이터(코로나19 이전 3개년 기준)를 기반으로 PC방당 잠재 매출을 산정해 피해 정도를 가늠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PC방 사업자와 PC방 시장 확대 등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공동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11일까지 피해 접수 연장…신뢰 회복 위한 진정성 있는 활동 추진
이철훈 LG유플러스 대외전략담당(전무)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객의 관점과 상황을 고려한 보상책을 마련했다"며 "보상은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작을 알리는 활동이며, 향후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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