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살해한 뒤 베란다에 유기... 대법,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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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을 베란다에 가두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 흥덕구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3급 B(사망 당시 31세)씨를 베란다에 가둔 채 호신용 삼단봉을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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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을 베란다에 가두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 흥덕구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3급 B(사망 당시 31세)씨를 베란다에 가둔 채 호신용 삼단봉을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한 달여 간 시신을 방치하다가 자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시신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현장을 떠난 뒤 언니로부터 자수를 권유받아 마음을 돌렸다’는 피고인 진술까지 종합하면 사체유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적절한 난방과 영양 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이 8일 동안이나 계속됐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말을 반복하였던 점까지 더해보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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