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세력' 지목 계좌, CFD 가입 문 닫는다… '하한가' 8개 종목 매매 중단

이남의 기자 2023. 4. 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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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최근 SG증권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일부 종목이 급락한 가운데 CFD의 거래를 중단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막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5월1일 국내·해외 CFD 계좌에서의 전 종목 신규 매매를 중단한다.

삼성증권은 전날 오후 6시부터 국내·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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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2484.83)보다 10.98포인트(0.44%) 오른 2495.81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36.3원)보다 1.7원 오른 1338.0원에 장을 마쳤다. /사진=뉴시스
국내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최근 SG증권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일부 종목이 급락한 가운데 CFD의 거래를 중단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막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5월1일 국내·해외 CFD 계좌에서의 전 종목 신규 매매를 중단한다. 이미 잔고를 보유한 고객에 한해 청산매매는 가능하다.

삼성증권은 전날 오후 6시부터 국내·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다. 지점에서 CFD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차단했고 비대면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서비스 가입은 막았다.

지난 26일에는 국내·해외 CFD 계좌의 신규 매수·매도 주문을 중단했으며 기존 보유잔고에 대한 청산거래만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는 문제가 된 삼천리, 선광, 다우데이타 등 급락 8개 종목에 한해서만 매매를 중단했다. 메리츠증권은 운영을 전면 중단하진 않되 보수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은 CFD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은 CFD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CFD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성 상품이 아닌 장외 계약으로 분류된다. 국내 투자자의 주문을 받은 국내 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에 매매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은 외국계 증권사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거래로 분류된다.

금융감독원이 이날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CFD 사태를 점검키로 한 가운데 증권사들이 CFD 리스크 관리에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에 개인 투자자에 대한 신용공여나 CFD 리스크 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최근 하한가 사태 때문에 소집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신용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당부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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