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않고 우회전…여중생 치고 달아난 버스기사 “돌부리에 걸린 줄…”

2023. 4. 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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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여중생을 친 뒤 달아난 70대 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중생은 머리 등이 다쳤는데, 버스기사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서 "(버스 바퀴가) 돌부리에 걸린 줄 알았다"며 "사람을 친 줄은 모르고 계속 운행했다"고 주장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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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여중생을 친 뒤 달아난 70대 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중생은 머리 등이 다쳤는데, 버스기사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버스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 8분께 김포시 한 사거리에서 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12)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에 치인 B양은 머리 등을 다쳤고,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우회전하면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버스 바퀴가) 돌부리에 걸린 줄 알았다"며 "사람을 친 줄은 모르고 계속 운행했다"고 주장했다.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단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했고 추가로 조사한 뒤 최종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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