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내년 5월19일까지

황보준엽 기자 2023. 4. 28. 08: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달 19일 만료를 앞두고 있던 용산정비창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됐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서울시 용산구 정비창 개발사업 예정지 및 인근지역 총 0.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공고했다.

해당 구역은 다음달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내년 5월19일까지 1년 더 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다음달 19일 만료를 앞두고 있던 용산정비창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됐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서울시 용산구 정비창 개발사업 예정지 및 인근지역 총 0.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공고했다.

용산 정비창 개발사업 예정지 및 인근지역은 △이촌동 △한강로 1가 △한강로 2가 △한강로 3가 △용산동 3가 등 5개 지구다.

해당 구역은 다음달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내년 5월19일까지 1년 더 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실제 거주 등의 허가 조건이 필요하다. 전세를 끼는 방식의 '갭투자'는 불가능해 투기 수요를 막는 제도 중 하나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