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내년 5월1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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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9일 만료를 앞두고 있던 용산정비창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됐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서울시 용산구 정비창 개발사업 예정지 및 인근지역 총 0.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공고했다.
해당 구역은 다음달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내년 5월19일까지 1년 더 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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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다음달 19일 만료를 앞두고 있던 용산정비창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됐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서울시 용산구 정비창 개발사업 예정지 및 인근지역 총 0.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공고했다.
용산 정비창 개발사업 예정지 및 인근지역은 △이촌동 △한강로 1가 △한강로 2가 △한강로 3가 △용산동 3가 등 5개 지구다.
해당 구역은 다음달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내년 5월19일까지 1년 더 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실제 거주 등의 허가 조건이 필요하다. 전세를 끼는 방식의 '갭투자'는 불가능해 투기 수요를 막는 제도 중 하나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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