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다중밀집 사고 발생시 최대 1천만원 보장..세종 시민안심보험 개편

김기수 2023. 4. 2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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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안심보험에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 사망' 항목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사망이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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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안심보험에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 사망' 항목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사망이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 보장 사례와 시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장항목 개편에 나섭니다.

29일부터 개편되는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후유장해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와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만 65세 이상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도 해당됩니다.

시민안심보험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세종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며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자동 가입됩니다.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심보험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로 다각적으로 혜택이 보장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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