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사발이'로 횡단보도서 70대 숨지게 한 8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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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록 상태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일명 '사발이'를 도로에서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노인이 법정 구속됐다.
요양병원에서 선고공판을 위해 출석한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4시 30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미등록 상태인 데다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73·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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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록 상태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일명 ‘사발이’를 도로에서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노인이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요양병원에서 선고공판을 위해 출석한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4시 30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미등록 상태인 데다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73·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노령으로 인해 시력과 청력이 모두 저하된 상태임에도 사발이를 운행할 수 없는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유족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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