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달치 월세 못내 쫓겨난 50대 세입자…건물주 가족 4명 차로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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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후 3시50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빌라 앞에서 50대 남성이 건물주 부부와 시비가 붙어 난동을 부리다 자동차로 들이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50대·남)는 10개월분의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내 강제 퇴거 당했다.
이에 A씨는 집에 다시 찾아가 반려견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건물주 부부 B, C씨와 이들의 아들, 며느리와 시비가 붙어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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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지난 27일 오후 3시50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빌라 앞에서 50대 남성이 건물주 부부와 시비가 붙어 난동을 부리다 자동차로 들이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50대·남)는 10개월분의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내 강제 퇴거 당했다.
이에 A씨는 집에 다시 찾아가 반려견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건물주 부부 B, C씨와 이들의 아들, 며느리와 시비가 붙어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려다 피해자들이 가로막자 차로 여러 차례 들이받아 이들을 다치게 했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아들 D씨는 척추 손상, 며느리 E씨는 골절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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