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 내 쫓겨나자 집주인 가족 차로 들이받아

차근호 2023. 4. 2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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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경찰서는 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 된 뒤 집주인 가족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50분께 부산 기장군 한 빌라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4명을 여러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집주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뒤, 차를 타고 빠져나가려고 했고 집주인 가족들이 가로막자 차로 치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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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경찰서 촬영 조정호. 부산시 기장군 기장경찰서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기장경찰서는 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 된 뒤 집주인 가족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50분께 부산 기장군 한 빌라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4명을 여러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집주인 부부는 경상을 입었지만, 아들은 척추를 다쳤고 며느리는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법원 판결로 강제 퇴거 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집주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뒤, 차를 타고 빠져나가려고 했고 집주인 가족들이 가로막자 차로 치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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