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건환경연,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 81곳 ‘숙련도’ 평가

송용환 기자 2023. 4. 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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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5월2일부터 7월20일까지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도 향상을 위한 '대기분야 정기숙련도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도내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9000여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이 분포하고 있으며, 점점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오존경보 등의 대기환경 문제로 인해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에 대한 요구는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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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구 착용 등 평가…2차 평가까지 불합격 시 영업정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대기 분야 정기숙련도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사진은 측정대행업체의 검사 모습.(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5월2일부터 7월20일까지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도 향상을 위한 ‘대기분야 정기숙련도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민간 기업이며, 측정한 시험성적서는 각종 부과금, 인허가 등의 행정 근거로 이용된다.

도내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9000여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이 분포하고 있으며, 점점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오존경보 등의 대기환경 문제로 인해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에 대한 요구는 급증하고 있다.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는 2022년 71개소에서 2023년 81개소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연구원은 이번 평가에서 △보호장구 착용 △시료채취 장비구성 여부 △절차에 대한 정확한 수행 여부 △측정결과 산정 과정의 적절성 등 시료채취 전체 과정을 꼼꼼히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먼지 채취뿐만 아니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 등 가스에 대한 자동측정기 운영능력 평가도 확대 시행한다.

대기분야 숙련도 평가는 100점 만점이며 8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불합격된 업체는 개선 후 3개월 이내에 2차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도 부적합이 될 경우는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자질을 검증하고, 미흡한 부분은 실습 교육으로 숙련도를 향상해 믿을 수 있는 환경 데이터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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