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별주택가격 전년比 3.06%↓…중구 3.86% 하락 폭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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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3.06% 하락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는 28일 관내 15만991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올해 부산시 개별주택가격 평균 하락률은 3.06%로 이는 전국 평균 하락률 4.93%보다 1.87%p 낮으며 최고 하락률을 보인 서울시(7.46%)보다 4.40%p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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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3.06% 하락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는 28일 관내 15만991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올해 부산시 개별주택가격 평균 하락률은 3.06%로 이는 전국 평균 하락률 4.93%보다 1.87%p 낮으며 최고 하락률을 보인 서울시(7.46%)보다 4.40%p 낮은 수치다.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에서는 중구의 하락률이 3.8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서구(3.77%), 북구(3.71%), 기장군(3.46%)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으며 부산진구(2.53%)가 가장 낮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올해 부산시 최고가 주택은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53억4000만 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했으며, 최저가 주택은 동구 좌천동 소재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145만원이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구·군의 주택가격 산정,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주택소유자 등의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누리집'을 통해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28일부터 5월30일까지 누리집이나 구·군 세무부서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 6월 26일까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최종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도 28일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과 동일한 6월 27일에 최종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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