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연인에 차로 들이받고 흉기 찌른 4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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숱한 폭력으로 연인에게서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해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수회 흉기로 찔러 살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살인미수·특수폭행·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9.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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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들 모두 큰 정신적 고통"
숱한 폭력으로 연인에게서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해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수회 흉기로 찔러 살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살인미수·특수폭행·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9.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 지역에서 약 4년 동안 B씨와 동거를 했다.
B씨는 하지만 A씨의 숱한 폭력에 시달려 여러차례 벗어나기 위해 시도했지만 계속 발각돼 연인 관계를 강요받던 중 최종적으로 김해시로 탈출하며 식당 운영을 하는 중이었다.
B씨는 이후 지난해 11월 16일 0시쯤 김해에서 영업을 마치고 가족과 지인 등 모두 4명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 A씨에게 걸려 온 전화에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이에 격분해 같은 날 오전 3시 30분쯤 B씨 집에서 찾은 흉기를 갖고 기다리던 중 B씨 등 4명이 식당에서 나오자, 자신이 탑승해 있던 승용차로 뒤따라가다 급가속해 이들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이로 인해 B씨가 약 10미터 날아가 도로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녀의 상태를 살펴보려던 피해자 1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겁을 줬다.
A씨는 그 뒤 쓰러져있는 B씨의 복부에 3회 흉기를 찌른 뒤 도주했다. 나머지 피해자 2명은 차량에 들이받힌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4명) 모두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이전에 살인미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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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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