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개별주택가격 3.76%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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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9280호에 대한 가격을 28일 결정·공시했다.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특성 조사 및 가격을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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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9280호에 대한 가격을 28일 결정·공시했다.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특성 조사 및 가격을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올해 문경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3.7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 하락 및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이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청 세정과 및 주택 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 및 검증을 하게 되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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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정인효 기자 antiwh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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