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하한가 사태 진앙지’ CFD에 빗장 거는 증권사들…“신규 가입·매매 차단” [투자360]

2023. 4. 2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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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가 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증권사들이 신규 가입과 매매를 중단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전날 오후 6시부터 국내·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다.

한국투자증권도 이달 1일부터 국내·해외 CFD 계좌에서의 전 종목 신규 매매를 중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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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가 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증권사들이 신규 가입과 매매를 중단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전날 오후 6시부터 국내·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다. 지점에서 CFD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차단했으며, 비대면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서비스 가입은 막아뒀다.

그 전날인 지난 26일에는 국내·해외 CFD 계좌의 신규 매수·매도 주문을 중단했으며, 기존 보유잔고에 대한 청산거래만 가능하게 해뒀다.

한국투자증권도 이달 1일부터 국내·해외 CFD 계좌에서의 전 종목 신규 매매를 중단할 방침이다. 단, 이미 잔고를 보유한 고객에 한해 청산매매는 가능하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이 같은 방침은 무더기 급락 사태가 발생한 배경 중 하나인 국내 증권사들의 CFD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며,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

거래 구조상 투자 주체가 노출되지 않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활용될 위험이 있고, 투자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로 잡혀 수급 착시 현상을 부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하락장에 추가 반대매매를 촉발시켜 시장 자체가 출렁일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이날 오전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와 CFD 리스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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