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내년 5월부터 ‘국가유산’으로 바뀐다…왜?

박세희 기자 2023. 4. 2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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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와 분류 체계가 내년 5월부터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전환된다.

문화재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기본법에는 '문화재'를 '유산'(遺産)으로 명칭을 변경·확장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국제기준을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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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전문사진가 고(故) 한석홍 씨가 촬영한 사진으로 구성된 사진집 ‘석굴암, 그 사진’에 담긴 석굴암 내부 사진. 사진제공=국립문화재연구소, 연합뉴스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와 분류 체계가 내년 5월부터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전환된다.

문화재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기본법에는 ‘문화재’를 ‘유산’(遺産)으로 명칭을 변경·확장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국제기준을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의 ‘문화재’ 용어는 일본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진 문화재보호법에 기반한 것으로 ‘과거 유물’, ‘재화’의 느낌이 강했던 반면 ‘국가유산’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느낌으로 국제적 기준인 ‘유산’(heritage) 개념이 적용된 것이라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또 기존의 문화유산을 지정·등록문화재 중심으로 보호하던 것에서 미래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유산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하고,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석굴암 등 우리 국가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처음으로 등재된 날인 1995년 12월 9일을 기념하는 취지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해 지난해부터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문화재청’이라는 조직 명칭을 ‘국가유산청’ 등으로 바꾸는 방안 등도 추진 중이다.

박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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