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처제 수차례 성폭행 2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대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2020년 8월 등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12~13세이던 처제인 B씨를 추행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10대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2020년 8월 등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12~13세이던 처제인 B씨를 추행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사실을 다시 진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주가조작 무혐의' 임창정…아내 서하얀 "믿어 의심치 않아"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