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처제 수차례 성폭행 2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이종재 기자 2023. 4. 2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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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2020년 8월 등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12~13세이던 처제인 B씨를 추행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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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 극심한 고통”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10대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2020년 8월 등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12~13세이던 처제인 B씨를 추행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사실을 다시 진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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