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않고 우회전하다 여중생 치고 달아난 버스기사…"돌부리인줄"

박아론 기자 2023. 4. 2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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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여중생을 치고 달아난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인 버스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8분께 경기 김포시 장기동 한 교차로 장기동~서울 방면 버스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12)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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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경기 김포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여중생을 치고 달아난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인 버스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8분께 경기 김포시 장기동 한 교차로 장기동~서울 방면 버스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12)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적색신호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B양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돌부리에 걸려 차량이 덜컹 거리는 줄 알았다"며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새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신호등 점등 시 우회전을 해야 하고,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라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새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범행을 해 이 법 적용은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조사 후 혐의를 최종 판단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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