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어도 못 웃어요…세종·인천 다음으로 많이 떨어진 이 곳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3. 4. 2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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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18% 하락
지방에선 대구지역 타격 커
서울 반포자이 84㎡ 보유세
500만원 정도 줄어들 듯
[사진 = 연합뉴스]
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8.63% 낮아졌다.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후 역대 최대 하락폭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결정되는 보유세 부담도 2020년 아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8일부터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달 발표된 –18.61%에서 0.02%포인트 하락한 –18.63%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집값이 급락한데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맞물리면서 역대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내놨다. 이후 이달 11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올해 이견이 있어 의견 제출을 한 건수는 8159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았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지난해(9337건)보다 12.6% 줄었고 2021년(4만 9601건)에 비하면 약 5분의 1로 감소한 수치다. 접수된 전체 의견 가운데 16.5%인 1348건이 반영되면서 평균 공시가격이 소폭 낮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하락율은 잠정안 17.3%에서 0.02%포인트 낮아진 17.32%로 확정됐다. 부산(-18.01%→-18.05%),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의 공시가격도 0.03%∼0.04%포인트 가량 추가로 하락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떨어진 세종의 공시가격 하락율이 30%대로 가장 컸다. 뒤이어 인천(-24.05%), 경기(-22.27%), 대구(-22.06%) 순이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하며 보유세 부담도 함께 줄어들 전망이다.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에 의뢰해 올해 공시가격에 따른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서울 주요 단지의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60%, 45%로 각각 적용하면 2020년보다 보유세가 떨어지는 곳도 생긴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22억 4600만원으로 지난해(26억 500만원)보다 13.78% 하락했다. 보유세는 이에 따라 지난해 1386만원에서 올해 882만원으로 36.33% 떨어진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22억 6600만원에서 올해 15억 17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보유세는 지난해 1050만원에서 438만원으로 크게 줄 것으로 분석된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아예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8200만원에서 올해 10억940만원으로 20%가량 내리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올해 최종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봐야 한다. 현재 정부가 60%로 낮춰놓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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