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비 빼돌려 도박한 30대 구급차 운전자 '징역 2개월' 선고

최성국 기자 2023. 4. 2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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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긴급 이송하고 받은 돈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30대 구급차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전남 순천에 위치한 한 구급센터에서 구급차 운전 업무를 하면서 받은 돈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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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응급환자를 긴급 이송하고 받은 돈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30대 구급차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전남 순천에 위치한 한 구급센터에서 구급차 운전 업무를 하면서 받은 돈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순천 병원에서 광주 대학병원, 순천에서 서울 병원 등으로 환자를 구급차에 태워 운송한 뒤 환자와 보호자 등으로부터 출동 비용 명목으로 적게는 7만5000원에서 많게는 48만원 상당을 현금 등으로 받았다.

그는 회사에 이 비용을 전하지 않고 도박이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0차례에 걸쳐 202만원 상당의 응급이송비용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7월쯤 구급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1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시작 뒤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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