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보증금 어쩌나…특별법 두고 "지원이냐, 걸러내기냐"

정반석 기자 2023. 4. 2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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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피해자들로서는 떼인 보증금을 어떻게 할지 아직 막막하기만 합니다.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조건이 모호하고 협소하다며 특별법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걸러내기 위한 법안"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특별법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걸러내기 위한 법안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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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피해자들로서는 떼인 보증금을 어떻게 할지 아직 막막하기만 합니다.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조건이 모호하고 협소하다며 특별법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걸러내기 위한 법안"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특별법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걸러내기 위한 법안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6가지 피해자 요건이 모호하고 협소하단 겁니다.

명백히 전세 사기를 당했더라도 사기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소수라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화성 동탄 전세 사기 피해자 : 계속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걸 사고 다른 걸 사고 했다면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게 사기라는 게 입증이 정확하게 돼야만 피해자들한테 어떤 구제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도잖아요.]

경매가 시작된 일정 보증금 이하 주택만 해당해 지원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의 반발도 잇따를 수 있습니다.

2년의 유효 기간이 짧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임대인이 숨지는 등 경매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잠재적인 피해자도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이번 특별법에서 피해자들이 강력히 요구해 온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방안이 빠지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기 피해를 국가재정으로 보상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단호한 입장이지만, 피해자와 야당은 회수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평가하면 국민 혈세가 낭비될 일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강훈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채권 매입 방안은 채권을 공정한 시장 가치로 평가하고 회수 가능한 금액을 평가해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방안은 아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사기 피해의 유형이 워낙 다양해, 지원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CG : 손승필)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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