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력 저하 80대 보험없이 '사발이' 원동기 몰다 사망사고…징역 1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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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사발이'로 불리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몰다 1명이 숨지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무등록에 의무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로 A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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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속칭 ‘사발이’로 불리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몰다 1명이 숨지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4시 3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다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73·여)를 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 사흘뒤 병원에서 숨졌다.
사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무등록에 의무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로 A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시력과 청력이 모두 저하된 상태임에도 위험천만하게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전해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 유족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이를 만회하기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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