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상정…다음 주 상임위 통과 목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위는 오늘(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세 건의 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정부·여당 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시 금융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합니다.
국토위는 오늘(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세 건의 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정부·여당 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시 금융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로 운영됩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조오섭·심상정 의원 안은 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먼저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토위는 다음 달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들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처음 본 여성에 마구 주먹질…"취해서 기억 안 나"
- "싸울래? 수갑 풀어" 경찰에 발길질…또 촉법소년이었다
- 우회전하다 학생 치고 가버린 버스 "돌부리인 줄 알았다"
- 한미, '우크라 무기 지원' 논의 없었다…'대일 외교' 평가
- 토네이도, 폭풍우…이번엔 야구공만 한 우박이 쏟아졌다
- [단독] 계약서엔 "이의 제기 않는다"…초기 동업자의 폭로
- 윤 대통령 곧 의회 연설…'아메리칸 파이' 만찬장서 열창
- '워싱턴 선언' 채택한 한미…"핵 공격 땐 북한 정권 종말"
- 임창정 "재테크로 믿고 주식 대금 맡겨…조사 성실히 임할 것"
- [Pick] "여자 신발만 있네" 대낮에 모르는 집 들어가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