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로사' 구미 경찰관…1년 9개월 만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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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에 시달리다가 숨진 경찰관이 1년 9개월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다.
28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고(故) 장호기 경위의 순직을 결정했다.
고인은 구미경찰서 인동파출소에 근무하며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뒤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져 지난 2021년 7월 세상을 떠났다.
김교희 구미경찰서 경무과장은 "제복 입은 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강조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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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격무 호소, 퇴근 후 자택서 쓰러져 숨져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격무에 시달리다가 숨진 경찰관이 1년 9개월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다.
28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고(故) 장호기 경위의 순직을 결정했다.
고인은 구미경찰서 인동파출소에 근무하며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뒤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져 지난 2021년 7월 세상을 떠났다.
그는 평소보다 2배 많은 신고 출동 등으로 격무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경찰서는 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도내 평균 373명 보다 많은 632명으로 치안수요가 가장 높은 경찰서다.
특히 인동파출소는 구미에서도 112신고 출동이 가장 많은 곳이다.
김교희 구미경찰서 경무과장은 "제복 입은 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강조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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