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리 산정식은? 전문가들 "銀 대출마진율 공개, 당국은 정책금융 금리 낮춰야"

김나경 2023. 4. 2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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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양정숙 의원 '금리산정 체계 공정성 확보' 토론회
"은행, 대출 마진율 투명하게 공개해 이자 경쟁해야"
"당국, 정책금융 적정 금리는 11%대.. 금리 낮춰야"
"은행 초과이자 수익은 기금으로 출연해 활용하자" 목소리도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2023.2.9/뉴스1

은행연합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리인상기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내고 있는 반면 차주들은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금리산정 체계'의 새 판을 짜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가산금리와 합산돼 현재 비공개인 대출 마진율을 공개하고, 이자로 인한 초과수익은 기금으로 출연해 소비자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책금융이 확대되는 가운데 당국이 현행 15.9%인 금리를 11%대까지 낮추고 저신용자를 위한 상품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전날 개최한 '금리산정 체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금융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을 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리 산정체계의 불공정성 해소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금리 산정에서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금리 산정의 중요 정보 중 하나인 마진율을 공개하고 이를 비교공시함으로써 은행권의 대출이자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금융 관계법은 은행이 소비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과 근거가 되는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은행들은 2018년부터 대출금리 가·감 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가산금리와 별도로 구분해서 금융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있지만, 리스크 관리비용과 마진율은 가산금리와 합산해 고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공개인 실정이다. 가산이자를 구성하는 △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정비용 △마진율 또한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가 안 되고 있다. 이에 김 대표는 "산정내역서를 공개하고 가산금리 중 교육세 등 법정비용은 은행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대출이자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

가산금리 조정을 통한 금리 인하 뿐 아니라 '초과이자 수익'의 경우 사회공헌에 활용해야 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금리인상기에 이자수익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데 금리가 1%p 이상 급상승하는 해에는 초과이자 수익의 10%를 기금으로 출연해 서민금융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이 서민정책금융을 늘리는 동시에 상품 금리를 연 11%대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정훈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서민금융은 정부의 정책 의지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라며 "법정최고금리의 적정수준 설정뿐 아니라 금융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 정책금융의 직접 대출상품 적정금리는 11.4%, 제도금융기관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상품의 적정대출금리는 11.7% 수준"이라며 현행 서민금융상품들의 금리(통상 15.9%)가 높다고 봤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과 경기둔화는 금융 취약계층을 양산하고 부채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며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은행연합회 측은 대환대출 확대로 서민 부담을 낮추겠다고 언급했다.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정최고금리를 넘어서는 대출에 대해 이자계약뿐 아니라 원금계약까지 무효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은행의 대출마진율 공개와 관련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대출금리의 불공정성 해소는 정부와 금융회사의 당연한 의무"라며 "금융사는 국민으로부터 얻은 막대한 예대마진 임직원의 성과급 잔치용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공공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금융사가 예대마진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출연해서 취약계층이 단기 소액 융자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에는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윤 금융위원회 은행과 사무관, 김경민 전국은행연합회 여신담당 본부장, 성용욱 저축은행중앙회 전략지원부 부장,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전무이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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