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범'에 동해 시유지 공짜로 넘어갈 뻔?…동자청 "일반적 행정절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이 2020년 당시 동해 망상1지구개발사업 부지 내 시유지를 '인천 전세사기범' 남모씨(62)가 설립한 '동해이씨티'에 무상 귀속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강원지역 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시유지 무상 귀속'은 동해시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지역사회에서는 동해 망상해변 인근 노른자위 땅이 이들의 손아귀로 넘어갈 뻔 했다는 입장과 관련법 상 일반적인 행정절차였다는 입장이 혼재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반대로 무산…동자청 "관련법 근거한 공공용지 무상귀속 협의 공문"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이 2020년 당시 동해 망상1지구개발사업 부지 내 시유지를 '인천 전세사기범' 남모씨(62)가 설립한 '동해이씨티'에 무상 귀속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강원지역 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시유지 무상 귀속'은 동해시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지역사회에서는 동해 망상해변 인근 노른자위 땅이 이들의 손아귀로 넘어갈 뻔 했다는 입장과 관련법 상 일반적인 행정절차였다는 입장이 혼재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2020년 7월20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동해시 녹지과 등 3개 부서에 보낸 공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7일 <뉴스1>이 입수한 해당 공문에서 동자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4에 따라 귀 기관이 소유한 국유재산에 대해 무상귀속 관련 협의를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해당 공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넘어온 당시 동자청 망상사업부장의 전결로 처리돼 있었다.
동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은 2024년까지 망상1지구 342만여㎡ 부지에 6674억원을 들여 휴양형 복합리조트 건설 등 대규모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사업 부지 내 동해시가 소유한 토지는 26만8000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시유지에는 동해 망상해변 일대 미개발 해변이자 노른자위 땅인 노봉해변 일대 토지가 포함돼 있어, 지역사회가 더욱 분개하는 이유다.
그러나 동해시는 이 같은 동자청의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보인다.
동해시는 해당 공문 접수 일주일 뒤인 2020년 7월 27일 동자청에 '무상귀속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현재 무상귀속이 불가함'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홍협 망상지구 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경자법상 개발시 공공 용도의 부지를 무상으로 기증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있다"면서도 "그것은 산 이라던가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홍 사무처장은 "그러나 향후 가치가 치솟을 노봉해변 등 망상해변 일대 최고 노른자위 땅을 무상으로 가져가려 했다는 것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동자청은 동해시의 반대로 무상귀속 받지 못하자 그제서야 돈을 어느정도 주겠다며 유상취득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자청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른 일반적인 행정절차"라는 입장이다. 해당 관계자는 2020년 무상 귀속 추진 당시 관련된 인물은 아니다.
이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법 상 도로나 하천, 공원 등 이른바 공공용지에 대해서 무상귀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통상 무상귀속 받은 공공용지는 개발 이후 개인이 취득할 수 없으니 다시 원 소속청에 돌려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해시에 무상귀속을 요구했던 부분도 도로, 하천과 같은 공공용지"라며 "해변의 경우 지자체의 '행정재산'으로, 무상으로 받을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동해 망상지구 뿐 아니라 전국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모두 해당된다"며 "해당 공문 발송 등 관련 절차로 동해이씨티에 특혜를 줬다는 식의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주가조작 무혐의' 임창정…아내 서하얀 "믿어 의심치 않아"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