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진 구제책…"이젠 재발방지 대책 차례"[전세사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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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공개한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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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의무화 등 근본적인 대책 요구 목소리도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공개한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세제도가 지속되는 한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은 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 등 특례를 부여하고, 거주를 희망하는 피해자 임차 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는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용해 생계비 등도 지원한다. 요건 충족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 대도시 기준) 등을 받을 수 있다. 3% 금리의 신용대출도 가능하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들은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 자체가 까다롭고, 보증금 직접지원의 개념인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가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 이상의 구제책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과도한 구제책은 혜택으로 읽힐 수 있고, 다른 사기범죄 사건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이 정도면 적정선을 잘 찾았다"며 "다만 구제책이 혜택으로 가선 안 된다. 이것보다 더 지원을 강화한다면 국민 입장에선 구제가 아닌 혜택으로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근절방안 필요 전세사기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전세사기 근절방안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세금체납 등을 계약여부와는 무관하게 언제든 누구나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금보다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안전한 매물을 골라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 안전한 매물만 거래되도록 하면 된다"며 "임대사업자처럼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인천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힌 '건축왕' 남모씨와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했던 동탄의 박씨 부부의 사기행각에는 공인중개사가 끼어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악의적으로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안심하고 믿을 수 있게 중개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전문자격사인 만큼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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