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오피스텔 경매행 확 늘어… 1월 440건→3월 845건

신유진 기자 2023. 4. 2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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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집주인이 빚을 못 갚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에 넘어가는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올해 1월 440건에서 3월 84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 빌라·오피스텔 강제경매 건수는 지난 1월 94건 ▲2월 132건 ▲3월 199건 ▲4월 21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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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지난 1월 440건에서 3월 84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진=뉴시스
올해 들어 집주인이 빚을 못 갚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에 넘어가는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올해 1월 440건에서 3월 84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달 1~24일 신청 건수는 763건으로 집계됐는데,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임의경매'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임의경매란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금융기관이 저당권 등을 실행하기 위해 넘기는 경매다.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바로 넘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임의경매 건수는 지난 1월 156건에서 지난달 376건으로 무려 141%나 뛰었다. 특히 인천 경매 건수는 지난 1월 59건에서 2월 72건, 3월 121건으로 급증했다. 4월의 경우 아직 날짜가 남았음에도 137건이 접수돼 또다시 늘었다.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세입자를 받는 전세사기가 집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제경매' 건수도 크게 늘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 판결을 통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을 뜻한다.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강제경매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빌라·오피스텔 강제경매 건수는 지난 1월 94건 ▲2월 132건 ▲3월 199건 ▲4월 21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경기도 빌라·오피스텔 강재경매 건수도 지난 1월 121건에서 지난달 201건으로 뛰었다.

업계 관계자는 "피해 양상에 따라 경매 신청 유형도 다른 상황"이라며 "정부가 27일 발표한 피해 대책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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