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조합원 분양비율 10%” 합의... 재건축 속도 내는 은마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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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 재건축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이던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상가협의회가 상가 조합원 분양 비율과 재건축 비용 정산 방식 등에서 '합의점'을 찾으면서다.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였던 상가조합원 분양 비율의 경우 10%로 최종 합의했다.
'상가 분쟁'은 그동안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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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총회서 동의율 확보만 남아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 재건축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이던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상가협의회가 상가 조합원 분양 비율과 재건축 비용 정산 방식 등에서 ‘합의점’을 찾으면서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와 상가협의회는 전날 총 15개 조항이 담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특히 그동안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던 4가지 항목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 ▲조합 내 상가 이사·대의원 포함 ▲상가 조합원 분양 비율 ▲아파트·상가 재건축 비용 정산 방안 ▲창립총회 의결 후 협약서 공증 등이다. 앞서 양측은 지난 15일부터 세 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재건축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혀왔다.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였던 상가조합원 분양 비율의 경우 10%로 최종 합의했다. 상가 조합원에겐 상가를 분양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합 정관 비율에 따라 1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다. 분양 비율이 10%면 상가 소유주는 권리차액(새로운 상가의 분양가-기존 상가의 권리가액)이 아파트 분양가의 10%를 넘을 때만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 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기준을 세웠다. 아파트와 상가 건축비는 각각 산정해 부담하지만, 공동비용에 대해서는 건축 연면적, 토지면적, 가구 수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해 산출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현재 대치역에 인접한 은마상가 위치를 재건축 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은마상가 소유주들이 줄곧 요구해 온 독립정산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다. 독립정산제는 상가 소유자의 권리, 의무 관계를 상가 소유자들이 직접 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번 협약은 조합창립총회에서 의결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의결을 위해선 전체 조합원의 과반 이상이 총회에 참석하고, 해당 안건에 참석자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양측은 협약서에 대해 창립 총회 의결 후 공증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상가 분쟁’은 그동안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다. 재건축 방식을 놓고 조합측과 상가 소유주들이 부딪히면서 동의율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선 전체 아파트 소유주 75%가 동의하고, 상가 소유주 동의율도 50%를 넘어야 한다.
추진위는 오는 7월 중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초 오는 6월로 계획했지만, 상가 소유주들이 오는 5월 상가조합원 총회를 여는 점 등을 고려해 일정을 연기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아파트 소유주들과 상가 소유주들이 서로 손해보지 않고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선을 찾았다”고 했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현재 28개동, 4424가구에서 33개동, 5778가구로 재건축 될 예정이다. 오는 7월 조합 설립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단지는 재건축을 처음 추진한 1999년 이후 24년 만에 재건축 사업의 5부 능선을 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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