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 위해 재정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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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마을버스 운행의 정상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체의 경영난 및 인력난 해소, 감축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자치구가 협력해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3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버스조합(업체), 자치구와 협력해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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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위 적자업체 집중 지원…재정지원 한도액 상향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행의 정상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체의 경영난 및 인력난 해소, 감축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자치구가 협력해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004년부터 요금체계 변경에 따라 환승시 발생하는 마을버스업체의 손실분을 보조하고 있다. 매년 재정지원기준을 조정해 적자업체를 지원 중인데,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 승객과 수입 감소로 마을버스 업계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운전기사 감소 및 운행횟수 감축에 따른 배차간격 증가 등으로 시민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2023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버스조합(업체), 자치구와 협력해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에 나선다. △적자업체 재정지원 대상 확대 △재정지원기준의 한도액 상향 조정 △자치구 재정지원 참여를 통한 재정지원비율 확대 등 유동성 지원을 통해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운행횟수를 회복해 나갈 예이다.
올해는 기존 재정지원 제외 대상이던 2011년 이후 등록 신규업체·증차차량을 적자업체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해 139개 업체·1585대가 재정지원 대상이 된다.
그동안 시는 자치구 또는 업체 요구에 따른 노선 신설, 기존 노선의 혼잡도 완화·해소를 목적으로 증차한 차량에 대해 지원하지 않았으나, 이번 확대 계획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등록된 차량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이용 승객과 운송수입이 급감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선 운행을 유지해 온 32개사가 지원대상에 포함돼 적자 개선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중·하위 적자업체 집중 지원을 위해 1일 1대당 재정지원기준액 45만7040원은 유지하되, 지원한도액을 2만원 상향 조정해 1일 1대당 23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운송 수입이 24만7040원에 미달하는 하위업체의 경우 월평균 15개사·300만원(총 50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또 현재 월 재정지원금 산정액의 85%에 대해 시가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나머지 15%에 대해 시·자치구가 5:5 매칭해 추가 지원함으로써 월 재정지원금 산정액의 100%를 지원받게 된다. 자치구가 재정지원에 참여할 경우 최종 지원 분담 비율은 시 92.5%, 구 7.5% 수준이 된다.
서울시는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 필요한 추가 예산을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며, 향후 대중교통 요금인상 등 여건 변화 및 마을버스 원가 및 발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을버스 재정지원기준을 재검토하고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도모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치구 구석구석을 실핏줄처럼 다니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의 추가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재정지원 참여를 통해 마을버스 업체 운영 여건이 개선돼 조속히 운행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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