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오늘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5월 처리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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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논의한다.
여야가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에 잠정 합의한 만큼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위는 이날 특별법 외에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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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논의한다. 여야가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에 잠정 합의한 만큼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 등을 상정·심사한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특별법은 조오섭 민주당 의원의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3건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전세 사기 등으로 다수의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피해를 입게 돼 자력에 의한 권리 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이 공정한 평가를 거쳐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임차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공공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보증금 회수 등 절차를 대신하고, 임차인에게 적정수준의 보증금을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증금미반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피해 임차인 등에게 우선공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김 의원 특별법은 한시적인 특별법 제정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해 경·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3건의 전세 사기 특별법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이르면 5월 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 여야 간사는 다음달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 관련 이들 3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토위는 이날 특별법 외에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논의한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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