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콜센터 직원에 상습 욕설…악성 민원인 철창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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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다산콜센터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퍼부은 악성 민원인이 징역을 살게 됐다.
28일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해 12월 폭행·협박·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악성민원인 A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단은 상담사에게 전화를 끊을 권리를 보장하고 상습적 악성민원인에 대해 법적 대응하는 등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 발전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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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남성 A씨,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받아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120다산콜센터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퍼부은 악성 민원인이 징역을 살게 됐다.
28일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해 12월 폭행·협박·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악성민원인 A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지난 7일 형이 확정됐다.
남성 A씨는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원색적 욕설과 폭언을 상습적으로 퍼부으며 업무를 방해하고 상담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
이에 재단은 A씨가 장기간 높은 수위의 언어폭력으로 상담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하고 자제 요청 및 설득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2020년 10월 30일 형사 고소했다.
재단은 언어폭력만으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폭언·비하 등 일부 몰지각한 고객들의 서비스업 '갑질'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고객응대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확산을 촉구하는 고무적 결과라고 평했다.
재단은 상담사에게 전화를 끊을 권리를 보장하고 상습적 악성민원인에 대해 법적 대응하는 등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 발전시켜 왔다. 상담사는 업무 중 성희롱·폭언 등이 발생하면 상담 프로그램에 탑재된 긴급종료 버튼을 눌러 경고 문구를 자동으로 송출하고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
재단 민원 전담부서 민원지원팀은 악성민원으로 등록된 내용을 검토해 상담사와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관리 대상의 상담 요청은 일반 상담사에게 연결되지 않고 민원지원팀의 악성민원 전담 직원들이 응대한다. 언어폭력의 강도가 심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
재단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8회에 걸쳐 고발한 31명의 악성민원인 중 13명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선고 받았고 16명이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이다.
이이재 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법적 대응, 마음건강 진단 등을 통해 언어폭력 피해로부터 적극적으로 직원을 보호하고 있다. 이번 결과가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인권 존중과 민주적 시민의식이 결여된 일부 악성민원인의 행태에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선량한 시민들에게 최상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는 건전한 감정노동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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